전주시온영광교회 정관                          2020년 10월 18일 제정

전문
  본 교회는 전주지역 복음화를 시작으로 한국과 전 세계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설립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나타나심을 믿으며 이는 교회를 지탱하는 근본으로 알고 내실 있는 성장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는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해 나가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기하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정관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시온영광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 22에 둔다.

제3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전북노회에 속한다.

제4조(교회의 목적)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으며, 지역 복음화와 나아가 세계 선교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5조(정관의 목적)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의 정신과 원리들에 부합하면서도 본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교회운영의 최소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앙의 원리와 정치의 형태
제6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7조(정신)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 소 요리 문답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8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9조(정치형태) 본 교회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 민주정치 형태를 취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교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형태를 적극 활용한다.

제10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11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본인이 이명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의무)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그에 따라 살고, 정기예배의 성실한 참여, 헌금과 봉사, 기도와 전도로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교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한다.

제13조(권리) 교회의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따라서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내의 각종 회무에 참여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조직
제14조(교회조직)
1. 본 교회는 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체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를 둔다.
2. 본 교회는 전 교인들의 교회 활동과 교역자들의 목회 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절 공동의회

제15조(구성)
1.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교회 등록한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성한다.
2. 공동의회 의장은 본 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제16조(회의)
1. 공동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는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당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제직회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세례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은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개회 정족수는 참석회원으로 한다.
2. 의결 정족수는 중요안건은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일반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8조(의결사항)
1. 중요안건
  (1) 담임목사의 청빙 및 신임
  (2) 장로의 선출 및 신임
  (3) 부동산의 처분
  (4) 교단의 가입과 탈퇴
  (5) 교회 정관의 개정

2. 일반안건
  (1) 당회에서 제출한 일반안건
  (2) 안수집사,권사의 선출
  (3) 감사의 임면동의
  (4) 예산 및 결산의 확정
  (5) 기타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제직회

제19조(구성)
1. 제직회 회원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안수집사 및 서리집사), 권사로 구성하되 그 외 교인은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제직회 회장은 본 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제직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회의)
1. 제직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두 번째 주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제직회장이 소집할 때
  (2) 제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회가 요청할 때

제21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개회 정족수는 참석회원으로 한다.
2. 의결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의결사항)
1. 공동의회, 당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집행
2. 당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의 심의
3. 임시 공동의회, 임시당회의 소집 요구
4. 각 부서의 추진업무 보고
5. 기타 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각 부서의 구성)
1. 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회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부서를 두고 그 역할을 분담토록 한다.
2. 각 부서의 종류 및 조직은 당회에서 의결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신앙의 경력과 업무추진 능력, 봉사의 열의 등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임명한다.
4. 각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위원회)
1. 조직을 활성화하고, 구성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3명의 위원을 당회에서 임명하며,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3절 당회

제25조(당회의 구성)
1. 당회는 시무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은퇴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2. 당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3. 서기는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4. 당회장의 유고 시에는 임시 당회장을 노회에 요청한다.

제26조(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2) 당회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3) 제직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세례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2항 제2호~제4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27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개회 정족수는 재적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2.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의결사항)
1. 각종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각 부서에서 예산외 신규사업,전교인을 대상으로하는 교내 외 행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부서에서 예산외 비용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복수견적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당회에 미리 제출하고 당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3. 교회 예.결산의 심의와 정관이 정한 범위의 예산안 의결
4. 제직회 부서장의 임면동의
5. 권징안 심의
6. 목사의 청빙, 신임에 관한 심의
7. 부교역자와 유급직원의 채용 등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8. 상회와 관련된 업무
9. 기타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안건의 처리)
1. 당회에 요청 안건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토록 한다.
2. 서기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당회 소집 3일 전까지 전 당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당회가 결정한 주요사항은 제직회에 공지하는 외에 교회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

제30조(제척)
1. 당회원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권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시는 당연 제척된다.
2. 제척사유
  (1) 이단 종파에 가담이나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2)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경우
  (3)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을 받는 자

3. 제척된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4. 당회장이 제척될 시는 당회 서기가 회무를 진행한다. 제31조(특별위원회 구성) 당회는 필요시 본 교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제도개선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직분

제1절 목사

제32조(직무)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전념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제33조(청빙 및 신임투표 )
1.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로 청빙한다.
2. 위임(담임)목사는 7년마다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
3. 신임투표는 해당 년도 말 180일 전까지 실시한다.
4. 신임이 부결된 경우는 이임준비를 위해 1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교회는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5. 부목사는 당회의 의결로 청빙한다.
6.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 의결로 총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7. 부목사의 연임은 정책당회에서 의결한다.

제34조(정년)
1. 목사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 말로 한다.
2. 원로목사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5조(목회자 사례비 및 보험, 퇴직금)
1. 시무교역자의 사례비는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는 기본급과 본교회에서 정하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제로 지급하되 연봉액을 1/12 분할하여 지급한다.(목회자 봉급표는 당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2. 사례비에 대한 과세는 매월 사례비 지급에서 원천징수한다.
3. 산재보험은 교회에서 100%지급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목회자연금은 당해연도 사회보험률을 적용하여 본인과 교회가 법이 정하는 비율로 각각 분담하여 불입한다.
4. 퇴직금은 매년 1회 기본급 1개월분을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 교회통장으로 적립하고 퇴직시 일괄 지급한다.

제36조(담임목사 청빙)
1.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빙위원회 구성 및 청빙계획 수립
(2) 목사 청빙에 관한 홍보 및 지원자 접수
(3) 지원자 검증 및 후보자 선정
(4)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 및 청빙투표
(5) 전북노회에 담임목사 청원 및 청빙서 제출
(6) 청빙서약

(7) 임직식 및 시무

2. 목사청빙위원회 구성은 청빙 180일 전에 시무장로 전원, 안수집사 1명, 권사 1명으로 구성하고 시무장로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3. 청빙하는 목사의 연령은 43세 이상 53세 이하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 국적자 제외)로 한다.
4. 목사청빙 내용을 본 교회 교단에 소속된 신문과 방송등에 일정 기간 홍보하고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서 접수 시 붙임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한다.
5. 청빙위원회는 제1, 2, 3차에 걸쳐 지원자의 목사의자격(설교능력, 건강 상태, 도덕성, 인성, 목회 철학 및 비전, 리더십, 갈등해결 능력 등)을 다방면으로 검증하여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6. 당회는 위임(담임)목사 투표를 위해 전북노회에 임시(대리)당회장 파송을 청원한다.
7.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에서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고, 공동의회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8. 위임목사의 위임식은 담임목사 시무 2년 후에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9. 위임투표는 본 교회가 속한 전북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부결 시 담임목사로 청빙된 잔여기간만 시무한다.
10. 본 정관과 시행세칙에서 투표할 때 출석회원이란 회의장 안에 참석한 회원을 말하며 출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된 후에 회의장을 이석한 회원은 제외한다.
11. 전북노회에서 청원이 허락되기 전에 시무기간, 사례비, 예우 등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하고 청빙한다.
12. 청빙서는 담임목사와 청빙위원들이 서명이나 날인하여 2부를 작성한 후 담임목사와 교회에 각 1부씩 보관한다.
13. 본 교회 담임목사 청빙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에서 시무중이거나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모든 교역자, 장로, 교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절 장로
제37조(직무)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을 하며 당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8조(선출 및 임직)
1. 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 인자이며 본 교회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교인들의 신임을 받는 자라야 한다.
2. 선출 인원은 당회에서 의결한다.
3. 선출 후 4개월 이상 당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후 시무장로로 임직한다.
4.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무흠 45세 이상인 자로서,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후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 임직할 수 있다.

제39조(정년 및 임기)

1. 시무장로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 말로 한다.
2. 원로장로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시무장로는 7년마다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할수 있다.
4. 정년으로 시무가 끝난 경우, 시무를 사임한 경우, 연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및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무임장로로는 평생 봉사할 수 있다.
5. 시무장로가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연임을 원하지 않거나, 신임이 부결된 경우에도, 1년 후에 선출 절차를 거쳐 다시 시무장로로 임직될 수 있다.

제3절 안수집사
제40조(직무)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역자와 협력하여 교회 운영에 관한 일에 참여하고, 헌금관리와 재정에 관한 수납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41조(선출 및 임직)
1. 본 교회에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이 경과하고 집사경력 3년이상 35세 이상인 남자로서 교인들의 신임을 받는 자라야 한다.
2.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인원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3. 선출 후 3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4. 타 교회에서 이명한 안수집사는 무흠 35세 이상인 남자로서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 경과 후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 임직할 수 있다.
5.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 말로 한다.

제4절 권 사
제42조(직무)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기도하는 일과 궁핍한 자와 환란 당한 자를 심방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선다.

제43조(자격, 선출 및 임직)
1. 본 교회에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이 경과하고 집사경력 3년이상 35세 이상인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들의 신임을 받는 자라야 한다.
2.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인원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3. 선출 후 3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4. 타 교회에서 이명한 권사는 무흠 35세 이상인 여자로서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 경과 후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 임직할 수 있다.
5.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 말로 한다.

제5절 서리집사, 감사

제44조(서리집사)
1. 본 교회에 등록한 무흠 세례 교인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30세 이상의 남녀 신도중에서 신앙이 독실하고 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2. 서리집사는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교회 재정에서 지원받는 모든 기관의 재정 감사 및 정책 당회에서 결정된 중점사업에 대하여 연2회(6월,12월) 감사활동을 한다.
2. 당회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 의결로 선출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2인을 선출하여 협력하게 한다.
5. 필요시는 회계전문가로 하여금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절 전도사 및 유급직원

제46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의결로 청빙 및 총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유급직원)
1. 교인들의 교회활동을 지원하고 각 부서의 효율적 운영과 일반 행정업무를 위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유급직원은 당회의 의결로 채용한다.
3. 유급직원의 사례비와 퇴직금은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유급직원의 근무기간은 1년이며 당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5. 유급직원의 정년은 65세 되는 해 말로 한다. 제6장 선거 관리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1. 본 교회의 모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한다.
  (2) 신임 및 선출 대상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거 3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 종료 후 관련 서류 등을 완결하고 해산한다.
3. 선거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 규정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를 확보한다.

제49조(교회 선거)
1. 본 교회에 등록한 무흠 세례교인은 모든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공동의회는 본 교회 등록 6개월 경과한 자로 18세 이상인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교회의 선거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선거 후 2주 이내에 선거운동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회는 실사하여 선거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3. 교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제50조(재정위원회) 교회 재정의 관리 및 운영을 바르고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정위원회를 둔다.
1. 재정위원장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계수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재정위원장과 모든 재정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회계,부회계,계수위원은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재정운영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 교육, 구제, 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재정 운영 사항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교회 운영에 있어서 차입경영은 가급적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위원장은 매 제직회에 전월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5. 당초 예산외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할 때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지출한다.
(1) 2천만 원 이하는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제직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5천만 원 초과는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52조(예 · 결산)
1. 예산편성은 재정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예산위원회와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위원회가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53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계담당자가 집행하고 당회장의 사후 결재를 받는다.
2. 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모든 재정 지출은 반드시 일정한 서식에 의거 결재를 받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30만 원 이상 지출은 은행 계좌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정 목적헌금은 그 목적에 사용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4. 재정관련 제반 서류는 완결 후 사무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한다.

제54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적하거나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등 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3. 본 교회의 재산중 모든 부동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북노회 교회 유지 재단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게 한다.
4. 사무관리 부서에서는 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뿐만 아니라 교인이나 사회기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열람할 수 있다.
5.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행위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55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권징

제56조(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57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목사와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징계 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당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제9장 법인
제59조(법인의 설치) 본 교회는 필요할 경우 사회 복지시설, 교육 시설 등 선교에 목적을 둔 법인을, 당회의 발의와 공동의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제60조(교회 분립개척) 교회는 주일예배 참석 교인의 수가 성인 1,000명을 초과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분립개척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립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제10장 부칙

제61조(정관 개정)
1. 정관 개정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당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제직회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세례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관개정 요구가 있을 시 당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에 관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3. 개정안은 당회장이 2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의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62조(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63조(관련 규약) 본 정관과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헌법, 만국통상회의법 및 관례에 따른다.

제64조(효력)
1.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주시온영광교회 교인 총의에 의해 제정된 정관은 어떤 법이나 규정에 우선한다.

제65조(경과조치)
1. 본 정관 제정 이전 청빙된 목사 및 선출된 임직자는 정관 통과 시부터 그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정관 제정 당시에 65세가 되었거나 지난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정년에 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3. 본 정관 제정 당시에 은퇴 시기가 도래한 시무목사에게는 제34조 제2항(원로목사제도)을 예외로 한다.

 

제 2020년 10월 18일 정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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